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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용증명양식 입니다

매일 좋은글 2012. 4. 10. 16:40
내용증명양식 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받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을 하면 완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을 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양식은 법적인 근거가 되며 법적 절차를 거치고 이전에 이만큼 약속이행을 독촉 하였으나
약송이 지켜 지지 않아서 법적으로 해결할때 내용증명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빌려주고
몇개월후에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3통을 작성하여 봉하지 말고 우체국에가서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 알아서 붙여 줍니다
우체국1통,본인1통,차용인 1통 이렇게 분배되기 때문에 차용인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억울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용증명양식과 같은 서류를 작성을 안하는 것이 좋은데 어디 사는게 그렇게 내맘대로
안되니 참...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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