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양식 입니다
내용증명양식 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받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을 하면 완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을 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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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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